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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당신의 지갑을 훔치는 다크패턴 유형

by ▚ ▛ ▜ ▟ 2023. 11. 7.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수두룩하다. 

 

다크패턴 유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거짓 마감 임박

가격 비교 어렵게

최종 결제 시 비용 추가

무료 후 고지 없이 청구

 

1+1 다크패턴
1+1 다크패턴
개별 가격이 더 싸다
개별 가격이 더 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크패턴을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와 19개 세부 유형으로 나눴다.

 

범주 구분 내용 세부 유형
편취형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몰래 장바구니 추가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거짓 할인
* 거짓 추천
* 유인 판매
* 위장 광고
* 속임수 질문
* 잘못된 계층구조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방해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숨겨진 정보
* 가격비교 방해
* 클릭 피로감 유발
압박형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반복간섭
* 감정적 언어사용
* 시간제한 알림
* 낮은 재고 알림
*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다크패턴 실태 조사를 했는데, 사이트별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 3가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지금까지 000개 구매 같은...) 93.4%

감정적 언어 사용 86.8%

시간제한 알림 75%

 

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 유형인데,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한다.

'특정옵션 사전선택'과 최소구매 수량이 숨어 있는 '숨겨진 정보 사례'

 

 

상품정보 표시 내용, 결제 전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눈퉁이 맞지 않는다.

 

 

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실태조사 보러 가기 👈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보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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