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행정단위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기존의 광역시 대신 '특례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례시의 유래
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편의상 부르던 명칭이다. 과거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대도시 특례 혜택이 적용되었는데 이런 도시를 부를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특례시'라고 불렸다. 그러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제는 10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용어가 만들어졌으므로 50만 이상 인구 도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특례시의 혜택
특례시 출범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 사회복지 대상자 확대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사회복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에 대한 혜택이 증가한다.
2. 행정서비스 질 향상
특례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특례사무 이양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민원편의가 증대된다. 구청 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향상된다.
3. 자치권한 강화
특례시는 자치권한이 강화되며,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대민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 또한, 자주적 계획 수립, 도시재생뉴딜 등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4. 신속한 정책결정
특례시는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하여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책사업 유치에 용이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5. 지역경제 활성화
특례시는 첨단·관광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6. 혁신적 자치행정 실현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로 인해 혁신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 설립과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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