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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스마트스토어 CU 편의점 택배 보내는 법

by ▚ ▛ ▜ ▟ 2023. 8. 7.

쇼핑몰을 시작하면 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근처의 CU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스마트스토어에서 CU 편의점 택배를 보내는 법을 알아보자.

 

주문처리 순서

1. 스마트스토어에서 주문 확인 후 '발주확인' 체크

2. CU 편의점 택배앱 (PC/모바일)에 발송정보 입력 및 예약

3. 상품 포장 후 택배발송(편의점)

4. 스마트스토어에서 송장번호 입력 후 '발송처리'

 

주문이 들어오면 먼저 '발주확인'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다. '발주확인'을 체크해 주면 고객에게는 '상품준비중'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고객이 구매 후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발주확인은 스마트스토어 '발주(주문)확인/발송관리'에서 확인한다. 발주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주문 건을 확인한다.
신규 주문 건을 확인한다.

 

발주확인 체크
발주확인을 체크하고 발송준비를 하자.

 

 

편의점에서 택배를 발송하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송장번호를 입력한 후 '발송처리'를 클릭하여 발송을 완료한다.

송장번호를 입력하고 발송처리 한다.

 

CU 편의점 택배 이용 순서

1. 발송정보를 CU 편의점 택배앱에 입력하여 택배를 예약한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주문번호를 클릭하면 고객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2. 상품을 포장하여 CU 편의점으로 이동 (택배가 가능한 점포인지 먼저 확인)

3. CU 포스트박스에 로그인하면 예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무게를 재면 송장이 출력된다.

5. 송장은 두 조각인데 고객 주소가 적힌 부분은 상품에 붙여서 택배 바구니에 넣고, 고객보관용 부분은 편의점 계산대로 가서 택배비를 계산한다. 고객보관용에는 송장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잃어버리지 말고 가져온다.

6. 스마트스토어에서 송장번호를 입력하고 발송처리하여 발송을 완료한다.

 

★ 주의사항
- CU 편의점 택배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PURPLE 등급이 되며 2kg까지 3,200원의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회원은 350g까지만 3,200원이다.
- 주문이 뜸하면 사업자회원에서 자동으로 일반회원으로 전환되므로, 발송시마다 확인하여 사업자회원으로 다시 가입하면 된다.
- 사업자회원 가입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편리하다. 
- 포스트박스에 로그인할 때는 모바일앱으로 포스트박스에 표시된 QR코드 찍으면 편리하다.
- 모바일앱의 로그인은 몇 분 후 풀려버리므로 편의점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미리 모바일앱의 로그인 로그아웃을 연습해 보고 간다.
- 편의점에서 QR코드로 로그인 시 '네트워크 장애' 등의 에러가 발생하면 모바일앱을 껐다가 다시 로그인하여 시도해 보자.
- CU 택배 PC/모바일앱은 패스워드가 틀렸을 경우 아무런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ID/패스워드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하자.
- CU 편의점 택배에서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확인하여 택배비를 절약하도록 하자.

 

 

CU Postbox 국내택배 서비스 이용운임

구분 동일권 타권 제주권
0g - 350g 3,200 3,700 6,400
350g - 500g 3,500 4,000 6,700
500g - 700g 3,900 4,400 7,400
700g - 1kg 4,200 4,700 7,700
1kg - 1.5kg 4,700 5,200 8,200
1.5kg - 2kg 4,900 5,400 8,400
2kg - 3kg 5,100 5,600 8,600
3kg - 4kg 5,400 5,900 8,900
4kg - 5kg 5,700 6,200 9,200
5kg - 10kg 7,100 8,100 10,600
10kg - 20kg 8,800 9,800 11,800

 

  • 착불 배송시 착불 수수료 (300원) 부과
  • 도서지역으로 배송 시 4,000원 부과
  • 고액상품 (50만원 초과) 배송 시 2,500원 부과
  • 권역 (9개 권역) : 수도권 / 강원권 / 대전, 세종충남권 / 충북권 / 광주전남권 / 전북권 / 대구경북권 / 부산울산경남권 / 제주권
  • 동일권 : 권역내 이동
  • 타권 : 권역간 이동
  • 제주권 : 육지 → 제주도, 제주도 →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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