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용산, 강남 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 해제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전역
- 경기 : 과천, 광명, 성남(분당, 수정), 하남 4곳
- 용산, 강남 3구 제외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2~5년) 폐지
- 규제 해제 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 해제
- 양도세 중과 주택의무보유 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
- 1세대 1 주택자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 요건 완화
- 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의무에서 비규제지역의 경우 3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 적용
-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 특례 적용
-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일반 취득세 2채까지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1~3%) 적용
-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적용
- 법인 등록임대사업자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합산배제 적용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축소.
-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특별공급 가능
-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무주택 요건 폐지되어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 공공분양주택 '뉴:홈'(50만 호) 포함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 HUG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 단축, 무료법류, 금융상담 지원
- HUG PF대출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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